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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푸르른 5월 몸에 좋은 5월 재철과일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재철음식 매실

매실 재철은 5~6월 이랍니다

매실의 효능을 알아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 시피 매실은 숙취해소와 변비, 피부미용에 좋은데요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숙취해소

매실주를 마시면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먹을 수있어서 한때 매실액을 소주에 타먹는 것이 유행한적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매실에 피루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 기능을 활성화 시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또한 숙취해소와 연관되는 몸의 피로회복

숙취해소와 더불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이 들어 있어 간 기능과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회복을 돕기 때문에 평상시 매실을 드시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3. 변비예방

예로부터 변비에 매실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매실에는 카테킨 성분이 들어 있어있어 해독과 살균 작용을 촉진시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며 매실의 신맛이 위장, 십이장 등 소화기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4. 피부미용

변비가 나아지면 피부또한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매실 속에는 각종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는 유기산과 비타민 등이 들어있어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한답니다

 

 

 

 

 

 

 

 

산딸기 재철은 5~7월 이랍니다

5월 재철과일 산딸기의 효능을 알아보면 크기 3가지로

 

1. 노화 방지 효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산딸기에 함유되어 있어 산딸기를 먹으면 몸속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나쁜거죠~)를 제거해 주기어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 혈관질환 예방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과와 더불어 혈관속의 유해산소(활성화산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혈관질환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합니다

 

3. 피로회복, 변비, 피부 관리

산딸기도 딸기~인거 아시죠 ^^ 딸기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 피로 회복 및 변비, 피부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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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 구분없이 눈은 아주 연약한 부위이며, 사무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개의 눈이 하얗게 흐려졌다면 각막궤양(각막염), 백내장등의 눈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답니다

 

강아지 백내장과 각막염 구분법은 반려견의 안구 안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것은 백내장으로 봐야하며, 하얀 물체가 낀것처럼 각막이 흐려지는 것을 각막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개의 눈질환 각막염과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각막염(각막궤양), 백내장의 증상

강아지의 행동중 눈 주위를 앞발로 긁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한번 눈질환이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세밀히 개의 눈을 살펴봐야 합니다

 

눈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작은 손전등 등으로 강아지의 눈을 살펴보고 안구 표면에 상처나 깍인 자국이 있다면 각막궤양(각막의 일부가 하얀색 등으로 탁해지는 것), 각막염(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강아지가 발로 긁거나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염증이 더 넓게 퍼질 수 도 있답니다

 

개의 백내장은 나이가 조금 있는 6살 이후 부터 백내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평상시 생활에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차 진행이 되면 밝은 곳에서도 움직임이 둔해지고 눈의 수정체가 조금씩 하얏게 흐려지게되어, 장님처럼 여기저기 부딧치고 잘 움직이지 않게 된답니다 ㅠㅠ

 

 

강아지의 백내장은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전에 의한 선천성 백내장과,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백내장 2가지랍니다

 

백내장이 무서운 것은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시력에 문제가 없지만 점차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 시력을 잃어버리고 녹내장을 일으킬수 있답니다

 

 

 

 

 

 

 

 

개 각막궤양, 각막염 치료방법

 

각막에 상처나 염증이 발생했다면 점안약이나 항생제, 소염제 등을 투여하면 손쉽게 초기에 치료가 되기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하지만 눈의 상처가 깊은 곳에 생긴경우 각막 보호를 위해 수술을 해야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 치료가 중요하답니다

 

 

또한 2차 염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에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요 눈을 긁지 못하게 중성화 수술등을 했을 때 목쪽에 씌워주는 깔때기 같은 보호도구(엘리자베스 카라)를 사용해서 더이상 눈을 건드리지 못하게 조취해야 합니다

 

백내장의 경우 완전한 치료법은 없으나 백내장 진행을 늦춰주는 방법으로 점안약을 투여해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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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MAP 3D 2016버전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utodesk사의 주력 소프트웨어증 하나인 오토캐드(AutoCAD)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1982년 처음 출시해서 2015년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세계적인 프로그램 입니다 오늘은 그런 다양한 오토데스크사의 CAD프로그램중 오토캐드 맵 3D를 다운로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캐드 맵 2016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free trial)

오토캐드 맵 3D는 기본 CAD기능과 더블어 GIS의 데이터 기능이 추가된 캐드버전인데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캐드맵 2016버전을 30일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free trial)

 

 

 

 

 

위의 링크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후 다운로드 TRIAL 버튼을 누르면 autocad map 3d 2016 설치 파일(약 200mb)가 다운로드 되어 설치를 도와주게 된답니다(cad map의 용량은 3.9gb 정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및 설치가 되기 때문에 ^^ 인터넷 속도가 좀 높아야 빨리 설치할 수 있답니다)

 

 

 

 

 

 

정식 캐드 MAP 3D는 윈도우 32비트, 64비트를 모두 지원하니 해당 컴퓨터 비트에 상관없이 다운로드 해서 설치하시면 된답니다

 

 

 

일반적인 설치화면에 나타나는 라이센스 및 기타 사항 동의 를 체크후 다음 버튼을 클릭

 

 

이제 부터 AUTOCAD MAP 2016버전의 설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NetFramwork 4.5이상의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캐드맵 설치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설치가 진행되면 설정 창이 뜨는데요 실제 우리가 필요한건 맨위의 캐드맵 2016뿐 나머지는 용량만 차지하고 설치하는데 느리기만하니까 체크해제~하시고 인스톨 클릭 하시면 된답니다

 

 

 

이제 부터 3.9gb의 캐드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설치하게 되는데요 약 2시간 걸린다고 나오는군요 초당 4mb의 다운로드 속도인데 ;;;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설치가 완료 되었네요

 

 

라이센스 등의 입력 창이 뜨지 않기 때문에 캐드맵을 실행하게 되면 맨음 저렇게 Free Trial이라고 나오면서 30일동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물론 구매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면 저런 창이 뜨지 않지만 캐드맵의 가겨은 기본 오토캐드 버전보다 비싸답니다 ㅠㅠ

 

 

 

Try버튼을 누르면 오토캐드 MAP 2016버전이 실행되며 30일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캐드맵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GIS기능을 사용하실려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 GIS구매나 CAD MAP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회사에서 30일씩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상 Autocad MAP 3D 오토캐드 맵 2016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30일 무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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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특성상 4계절이 뚜렷한데요 이런 사계절이 운전에 영향을 많이 주게된답니다 각 계절별에 맞는 운전법 또한 있는데요 그 중 비가 올 때 과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막현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계절 및 기후환경에 따라 같은 길이라도 다르게 운전해야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운전해야하는 상황 중 반갑지 않은 상황중 하나가 수막현상이랍니다

 

 

 

 

 

 

 

수막현상(하이드로플래닝)이란?

 

 

수막현상이란 빗길 속 운전시 과속으로 인해 지면(도로면)과 타이어 사이 얇은 수막이 생기게 되어 운전자의 제동(브레이크, 미끄러짐) 또는 방향조정(스핀현상)등 운전에 이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영어로 Hydroplaning(하이드로플래닝) 라고 합니다

 

 

 

수막현상의 원인

수막현상의 원인을 꼽아 보자면 비가 내려 많이 내려 도로에 물이 많이 덮여 있거나 배수가 잘되지 않아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는 도로를 주행하게 될 때 과속으로 인해 발생 되는 것이 주원이며, 수막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은 무게가 적게 나가는 차량과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상태의 챠랑, 공기압이 지나치게 높은 차량입니다

 

 

 

 

이런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은 흡사 우리가 겨울에 달려가다 빙판을 밟고 넘어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에 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순간에는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줄일 수도 없게 되어 차량 제동을 할 수 없답니다

 

수막현상(Hydroplaning(하이드로플래닝)) 예방법

빗길 운전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있는 수막이 생기지 않고 도로와의 접촉력을 높높일 수 있도록 감속운전을 해야하며, 평소 차량 점검시 공기압 및 타이어 마모 상태를 체크 교체시기에 맞추어 타이어를 교체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높거나 낮은 차량,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차량을 운전시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가 날 위험이 높으므로, 장마철이 시작되기전 적정 시기에 타이어를 교체해주어야 평소 사고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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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구분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시설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주거건물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은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됨

 

 

단독주택의 정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명시된 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것을 말함

 

 

 

 

단독주택 종류 및 구분

 

0.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면적제한이 없는 단일가구(세대)를 위한 주거용건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및 정원 등의 시설물이있는 하나의 필지에 건축된 건물을 말함(개인적 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 등을 뛰게됨)

 

 

 

 

1. 다가구주택의 정의

다가구주택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함

- 19세대 이하 거주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의 건축물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1층이 필로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에 해당)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

*다중주택은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많이 줄어 들고 있답니다

 

 

 

 

 

 

 

2. 다중주택의 정의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3층 이하의 연면적 330㎡이하의 건물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공관(公館)의 정의

공관이란 단독주택 종류의 하나로서 정부 관리들의 공적인 객사 집 또는 대사관, 외교관 영사관 등의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택등을 말함

 

 

공동주택 종류 및 구분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공동주택은 종류 및 구분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되며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의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오피스텔)

 

1.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단독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함 다만, 아파트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2.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이외의 주택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함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1개동의 바닥면적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

 

 

 

3.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다만, 다세대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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