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시장 또한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불항을 타계할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경기불황에 가장민감하게 타격을 입는 기업은 건설사고 봐도 무방한데요 심심찮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XX기업 워크아웃 신청, XX건설 법정관리 등인데요 대략은 알겠는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무슨 차이인지 용어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아웃(workout)이란?

먼저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부도나기 전(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중 회생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고 생각되는 기업에게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채권자)이 상호 협의를 통해 기업내 퇴출기업 결정, 자본수급조정,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쳐 기업을 회생시키려 하는 것을 워크아웃이라고 함

 

워크아웃 채권자중 은행을 예로 들면 회생시 충분한 상환이 점처지며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 파신위기에 처하게되면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파산에 의한 정산보다 상환시기의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파산위기를 넘겨 은행에서 빌린돈을 상환하게 하는 것이 이득이며, 기업에 자본수급조정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이 빠른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등을 통해 기업정상화에 힘쓰는 것이 일반적임

 

물론 회생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빠른 파산을 통한 정산을 단행함

 

 

 

 

 

 

법정관리(기업회생)이란?

워크아웃과 비슷하기도 하나 법정관리는 기업이 부도가 난 후 파산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원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법정관리(법원에서 관리인 파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자금 집행)하는 방법으로 제3자의 자금을 통하여 기업 활동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워크아웃과의 차이점은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시켜 버리기 때문에(밀린급여, 이자, 외주비 지급 등) 기업회생절차라고 불리기도함

 

대주주와 경영진은 법정관리를 통해 법원과 협상이 불가능하며 대주주지분소가과 경영권 박탈이 이루어지고 채권단(은행, 개인 채무자, 기타 연동기업 등)의 채권또한 동결됨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액 감면 또는 지급유예 설정이 가능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집회 를 통해 동의에 따라 채권액 감면설정, 지급유예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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