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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구분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시설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주거건물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은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됨

 

 

단독주택의 정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명시된 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것을 말함

 

 

 

 

단독주택 종류 및 구분

 

0.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면적제한이 없는 단일가구(세대)를 위한 주거용건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및 정원 등의 시설물이있는 하나의 필지에 건축된 건물을 말함(개인적 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 등을 뛰게됨)

 

 

 

 

1. 다가구주택의 정의

다가구주택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함

- 19세대 이하 거주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의 건축물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1층이 필로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에 해당)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

*다중주택은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많이 줄어 들고 있답니다

 

 

 

 

 

 

 

2. 다중주택의 정의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3층 이하의 연면적 330㎡이하의 건물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공관(公館)의 정의

공관이란 단독주택 종류의 하나로서 정부 관리들의 공적인 객사 집 또는 대사관, 외교관 영사관 등의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택등을 말함

 

 

공동주택 종류 및 구분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공동주택은 종류 및 구분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되며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의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오피스텔)

 

1.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단독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함 다만, 아파트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2.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이외의 주택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함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1개동의 바닥면적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

 

 

 

3.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다만, 다세대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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