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어촌개발사업 유형 및 내용(지역계정 정주환경개선)

 

1. 읍(동)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
 읍(동) 100억이하, 면 70억 이하(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4년
-사업내용
읍면동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위한 경우 지원가능(전통시장 정비 등)
주요기반시설 조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

 

 

 


2.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비 : 권역당 50억 이내(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3년~5년간
-사업내용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공동소득의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3. 신규마을 조성

 

 


-사업규모
소규모 10~19가구(5.7억원 이내)
중규모 20~29가구(12억 이내)
대규모 100가구 이상(36억 이내)
-사업기간 : 13년
-사업내용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마을조성, 분산된 마을정비사업,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전원마을 조성, 분산된 마을 정비

 

 

 

 

 

4. 농촌생활환경정비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30) 농업생산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사업내용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어촌체험시설,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5. 농업생산기반조성
- 지원조건(국고70, 지방비30%)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제체적으로 판단시행
- 사업기간 : 3년
- 사업내용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의 농업생산지원시설


6. 지역창의아이디어

- 사업비  : 20억원 이하(국고70, 지방비30%)
- 사업기간 : 1~3년
- 사업내용

경관개선사업 : 소공원(저수지, 해안가, 산, 들녁), 마을경관, 가로경관

지역공동체사업 : 공동소득, 공동문화 등

기타 아이디어사업(기존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사업)

 

 

 


7.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 사업비 : 시군별 5천만원 이하(국비7, 지방비3)

- 사업기간 : 1년

- 사업내용

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관계자 교육, 박람회참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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